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4 (협회의 설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공포 · 2025-05-27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과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방법 및 투자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ㆍ자산관리회사 또는 부동산투자자문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 관련 업무의 전문화와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ㆍ자산관리회사 또는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ㆍ자산관리회사 또는 부동산투자자문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 관련 업무의 전문화와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ㆍ자산관리회사 또는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협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ㆍ자산관리회사 또는 부동산투자자문회사 3인 이상을 발기인으로 하여 정관을 작성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협회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2.설립인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5.제49조의5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또는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
협회의 정관에 기재할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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