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제21조 (자산의 투자ㆍ운용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공포 · 2025-05-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과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방법 및 투자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부동산투자회사는 그 자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투자하여야 한다. 부동산투자회사는 제1항 각 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ㆍ운용하여야 한다.
자산의 투자ㆍ운용 방법부동산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개발사업대통령령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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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부동산투자회사는 그 자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투자하여야 한다.
1.부동산
2.부동산개발사업
3.지상권, 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
4.신탁이 종료된 때에 신탁재산 전부가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부동산 신탁 수익권
5.증권, 채권
6.현금(금융기관의 예금을 포함한다)
부동산투자회사는 제1항 각 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ㆍ운용하여야 한다.
1.취득, 개발, 개량 및 처분
2.관리(시설운영을 포함한다), 임대차 및 전대차
3.제2조제4호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에 따른 대출, 예치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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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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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부동산투자회사는 그 자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투자하여야 한다. 부동산투자회사는 제1항 각 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ㆍ운용하여야 한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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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