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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제21조 · 자산의 투자ㆍ운용 방법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 · 2025-11-28공포 · 2025-05-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자산의 투자ㆍ운용 방법)

부동산투자회사는 그 자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투자하여야 한다.
1.부동산
2.부동산개발사업
3.지상권, 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
4.신탁이 종료된 때에 신탁재산 전부가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부동산 신탁 수익권
5.증권, 채권
6.현금(금융기관의 예금을 포함한다)
부동산투자회사는 제1항 각 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ㆍ운용하여야 한다.
1.취득, 개발, 개량 및 처분
2.관리(시설운영을 포함한다), 임대차 및 전대차
3.제2조제4호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에 따른 대출, 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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