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제21조 (자산의 투자ㆍ운용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과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방법 및 투자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동산투자회사는 그 자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투자하여야 한다.
1.부동산
2.부동산개발사업
3.지상권, 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
4.신탁이 종료된 때에 신탁재산 전부가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부동산 신탁 수익권
5.증권, 채권
6.현금(금융기관의 예금을 포함한다)
②부동산투자회사는 제1항 각 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ㆍ운용하여야 한다.
1.취득, 개발, 개량 및 처분
2.관리(시설운영을 포함한다), 임대차 및 전대차
3.제2조제4호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에 따른 대출, 예치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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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영업인가
- 함께 인용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
- 함께 인용부동산투자회사법 제19조현물출자
- 함께 인용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 조문 인용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7조의2
- 조문 인용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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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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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대토보상 부동산투자회사가 영업인가를 받기 전에 현물출자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의3 등 관련)
대토보상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기 전에도 현물출자를 받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1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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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2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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