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1인당 주식소유한도의 예외
부동산투자회사법
조문 본문
제16조(1인당 주식소유한도의 예외)
① 국민연금공단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에 대하여는 제15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15조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국민연금공단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2.18>
③ 부동산투자회사의 총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을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으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6.4, 2015.6.22, 2015.8.28, 2019.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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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부동산투자회사법
대통령령
└─ 시행령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예규
↳ 예규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예규
↳ 예규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 지침
예규
↳ 예규
자산운용전문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규정
훈령
↳ 훈령
부동산투자자문회사 감독규정
훈령
↳ 훈령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훈령
↳ 훈령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검사규정
훈령
↳ 훈령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위임
부동산투자회사법
§15 1항 주식의 분산
"① 국민연금공단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에 대하여는 제15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15 공공주택사업자의 우선 지정 등
"특별법」 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으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준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8조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
"⑧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감정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위임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3조 1인당 주식소유한도의 예외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란 주주로서 다음"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7조 자산의 산정기준
"부동산의 경우: 취득가액에 의하는 방법. 다만, 부동산의 취득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이 제16조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준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34조 부동산투자회사의 거래 제한 및 그 예외
"④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인용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검사규정
제19조의2 부동산투자회사등에 대한 개선요구 및 재발방지확약서 제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경우 제16조제1항 및 제19조에 따른 조치를 명하는 대신에 개선계획 및 재발방지확약서 제"
인용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검사규정
제21조 자산관리회사에 대한 조치
"③ 자산관리회사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을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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