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1인당 주식소유한도의 예외

부동산투자회사법
law_id:009205
article_no:16
위계:부동산투자회사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8
인용:2
피인용:6

조문 본문

제16조(1인당 주식소유한도의 예외)
① 국민연금공단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에 대하여는 제15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15조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국민연금공단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2.18>
③ 부동산투자회사의 총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을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으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6.4, 2015.6.22, 2015.8.28, 2019.8.20>
위계 chain10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준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8조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
"⑧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감정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8조
위임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3조 1인당 주식소유한도의 예외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란 주주로서 다음"
← incoming제13조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7조 자산의 산정기준
"부동산의 경우: 취득가액에 의하는 방법. 다만, 부동산의 취득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이 제16조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 incoming제27조
준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34조 부동산투자회사의 거래 제한 및 그 예외
"④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34조
인용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검사규정
제19조의2 부동산투자회사등에 대한 개선요구 및 재발방지확약서 제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경우 제16조제1항 및 제19조에 따른 조치를 명하는 대신에 개선계획 및 재발방지확약서 제"
← incoming제19조의2
인용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검사규정
제21조 자산관리회사에 대한 조치
"③ 자산관리회사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을 감"
← incoming제21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자료

v10 정규식 + v11/v12 보강으로 추출된 인용 — 총 1건
금감원 자료 · 1건
#1643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