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제19조 (현물출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과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방법 및 투자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제10조에 따른 최저자본금 이상을 갖추기 전에는 현물출자를 받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없다. <개정 2012.12.18, 2016.1.19>
②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 또는 등록 후에 「상법」 제416조제4호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를 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16.1.19>
1.부동산
2.지상권ㆍ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
3.신탁이 종료된 때에 신탁재산 전부가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
4.부동산소유권의 이전등기청구권
5.「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을 받기로 결정된 권리(이하 "대토보상권"이라 한다)
③삭제 <2012.12.18>
④제2항에 따라 현물출자하는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5.6.22, 2020.4.7>
1.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재산: 감정평가법인등 둘 이상이 평가한 금액
2.제2항제5호에 따른 재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산정하여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로 보상받기로 한 금액
⑤제4항에 따른 재산의 평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18>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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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토지보상법 제63조현금보상 등
- 함께 인용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 함께 인용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영업인가
- 함께 인용부동산투자회사법 제21조자산의 투자ㆍ운용 방법
- 조문 인용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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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대토보상 부동산투자회사가 영업인가를 받기 전에 현물출자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의3 등 관련)
대토보상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기 전에도 현물출자를 받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한 경우,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의3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사업이 가능한 토지를 공급받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했더라도 개발사업 가능 토지를 공급받을 권리를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9조 제2항 제5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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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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