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제23조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과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방법 및 투자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동산투자회사의 위탁으로 그 자산의 투자ㆍ운용에 관한 자문 및 평가 등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12.18>
1.자본금이 5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2.제22조에 따른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 상근으로 둘 것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부동산투자자문회사"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8.16>
1.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을 한 경우
2.제2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제39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최근 2년간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그 자산의 투자ㆍ운용에 관한 자문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④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그 상호에 부동산투자자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문자를 포함한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8.16>
⑤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 절차, 제출 서류, 업무 수탁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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