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제13조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과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방법 및 투자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부동산의 취득이나 처분 등 운용에 관한 사항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의 증권의 취득이나 처분에 관한 사항
3.차입 및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4.제47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의 제정ㆍ개정 및 준법감시인의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②이사는 이사회 개최 7일 전에 이사회의 개최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감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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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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