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이사회의 결의사항)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부동산의 취득이나 처분 등 운용에 관한 사항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의 증권의 취득이나 처분에 관한 사항
3.차입 및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4.제47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의 제정ㆍ개정 및 준법감시인의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②이사는 이사회 개최 7일 전에 이사회의 개최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감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3조(이사회의 결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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