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제13조 (이사회의 결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공포 · 2025-05-27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과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방법 및 투자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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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부동산의 취득이나 처분 등 운용에 관한 사항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의 증권의 취득이나 처분에 관한 사항
3.차입 및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4.제47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의 제정ㆍ개정 및 준법감시인의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이사는 이사회 개최 7일 전에 이사회의 개최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감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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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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