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법인격)
①부동산투자회사는 주식회사로 한다.
②부동산투자회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
③부동산투자회사는 그 상호에 부동산투자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이 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자는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문자를 포함한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8.16>
제3조(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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