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법인격

부동산투자회사법
law_id:009205
article_no:3
위계:부동산투자회사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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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3조(법인격)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주식회사로 한다.
② 부동산투자회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
③ 부동산투자회사는 그 상호에 부동산투자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이 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자는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문자를 포함한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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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cites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정의
"1. "부동산투자회사"란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의2, 제45조 및 제49조의2제1항에 적합하게 설립된 회사로"
← incoming제2조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 영업인가
"1. 부동산투자회사가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의2 및 제45조에 적합하게 설립되었는지 여부 2. 사업계획"
← incoming제9조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의3 보상을 목적으로 제공한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 투자의 특례
"1.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의2 및 제45조에 적합하게 설립되었을 것 2. 대토보상권에"
← incoming제26조의3
cites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의4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특례
"1.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의2(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 설립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incoming제26조의4
위임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4조 해산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제8조의2제4항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영업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8.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인가ㆍ등록ㆍ특례등록 또는 설립신고의 수리가 거부된"
← incoming제44조
위임
부동산투자회사법
제54조 과태료
"1. 제3조제4항을 위반하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
← incoming제54조
위임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조의2 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자의 상호 제한
"제2조의2(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자의 상호 제한) 법 제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문자"란 REITs(그 한글표기문자를 포"
← incoming제2조의2
인용
자산운용전문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교육기관 감독 및 지정취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인력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3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자를 자산운용에 관한 사전교육을 이수하"
← incoming제14조
인용
부동산투자자문회사 감독규정
제4조 등록 처리 기간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의한 부동산투자자문회사 등록의 처리 기간은 등록신청일부터 30일"
← incoming제4조
인용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검사규정
제9조 사전조사
"①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소속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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