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법인격
부동산투자회사법
조문 본문
제3조(법인격)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주식회사로 한다.
② 부동산투자회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
③ 부동산투자회사는 그 상호에 부동산투자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이 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자는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문자를 포함한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8.16>
위계 chain10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1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부동산투자회사법
대통령령
└─ 시행령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예규
↳ 예규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예규
↳ 예규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 지침
예규
↳ 예규
자산운용전문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규정
훈령
↳ 훈령
부동산투자자문회사 감독규정
훈령
↳ 훈령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훈령
↳ 훈령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검사규정
훈령
↳ 훈령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cites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정의
"1. "부동산투자회사"란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의2, 제45조 및 제49조의2제1항에 적합하게 설립된 회사로"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 영업인가
"1. 부동산투자회사가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의2 및 제45조에 적합하게 설립되었는지 여부
2. 사업계획"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의3 보상을 목적으로 제공한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 투자의 특례
"1.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의2 및 제45조에 적합하게 설립되었을 것
2. 대토보상권에"
cites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의4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특례
"1.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의2(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 설립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위임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4조 해산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제8조의2제4항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영업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8.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인가ㆍ등록ㆍ특례등록 또는 설립신고의 수리가 거부된"
위임
부동산투자회사법
제54조 과태료
"1. 제3조제4항을 위반하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
위임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조의2 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자의 상호 제한
"제2조의2(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자의 상호 제한) 법 제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문자"란 REITs(그 한글표기문자를 포"
인용
자산운용전문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교육기관 감독 및 지정취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인력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3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자를 자산운용에 관한 사전교육을 이수하"
인용
부동산투자자문회사 감독규정
제4조 등록 처리 기간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의한 부동산투자자문회사 등록의 처리 기간은 등록신청일부터 30일"
인용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검사규정
제9조 사전조사
"①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소속 공무원"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