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의2 (감사의 자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과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방법 및 투자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동산투자회사의 감사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이어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부동산투자회사의 감사가 될 수 없다.
1.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회계법인에 소속된 사람
3.「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직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사람
4.감사로서의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감사의 해임 및 직무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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