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2(감사의 자격 등)
①부동산투자회사의 감사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이어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부동산투자회사의 감사가 될 수 없다.
1.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회계법인에 소속된 사람
3.「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직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사람
4.감사로서의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감사의 해임 및 직무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