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제41조 (보고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공포 · 2025-05-27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과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방법 및 투자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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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업인가를 받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는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일부터 1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업인가를 받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는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일부터 1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19.8.20, 2025.5.27>
1.제19조제2항에 따른 현물출자
2.삭제 <2025.5.27>

2의2. 정관의 변경

3.삭제 <2025.5.27>

3의2. 부동산투자회사의 해산

4.그 밖에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영상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자산관리회사 및 부동산투자자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2023.8.16>
1.회사 소재지의 변경
2.삭제 <2025.5.27>
3.자산운용전문인력의 변경
4.자산운용을 위탁받은 부동산투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
5.그 밖에 투자자 보호, 건전한 거래질서 또는 자산관리회사ㆍ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거나 부동산투자회사 주주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또는 부동산투자자문회사에 그 시정이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12.22, 202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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