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제5조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과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방법 및 투자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동산투자회사는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부동산투자회사는 「상법」 제290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현물출자에 의한 설립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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