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제52조 (벌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과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방법 및 투자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2015.6.22, 2016.1.19, 2018.8.14, 2020.12.22, 2023.8.16>
1.제17조를 위반하여 주식청약서 또는 투자설명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공한 자
2.제1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위반한 자
2의2. 제22조의4제3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위반한 자
3.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처분한 자
4.제24조제3항에 따른 실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4의2.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동산투자회사의 해당 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배당결의를 한 자
4의3.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해당 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지 아니한 자
5.제33조에 따른 행위준칙을 위반한 자
6.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지 아니한 자
7.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산을 구분관리하지 아니한 자
8.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보고서를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8의2. 제37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사항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9.제4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자
9의2. 제40조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10.제41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보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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