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제51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공포 · 2025-05-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과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방법 및 투자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설립보고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설립 이후의 회사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자.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
벌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산속임수나현물출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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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2013.7.16, 2016.1.19, 2021.4.13, 2025.5.27>

1.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설립보고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설립 이후의 회사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자

1의2.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

2.제9조제4항, 제9조의2제6항, 제26조의3제7항 또는 제26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영업인가, 등록 또는 설립신고 전에 주주가 아닌 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한 자.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에 따른 모집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1호를 적용한다.
3.제14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인가ㆍ등록 또는 부동산개발사업의 인가ㆍ허가 등을 받기 전에 부동산투자회사의 발행주식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한 자
4.제19조제4항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현물출자를 한 자 및 현물출자를 받은 자
5.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을 한 자
6.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산을 운용한 자
7.삭제 <2015.6.22>
8.제22조의2제3항(제49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거래행위를 한 자

8의2. 제26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처분한 자

9.제27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자산을 운용한 자
10.제26조의3제6항 또는 제29조를 위반하여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한 자
11.제30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와 거래를 한 자

11의2. 제34조의2를 위반하여 자기의 명의를 대여하여 타인에게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한 자

12.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산을 운용한 자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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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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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5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설립보고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설립 이후의 회사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자.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

부동산투자회사법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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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