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제8조 (정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과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방법 및 투자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동산투자회사의 정관은 발기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발기인 모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1.목적
2.상호
3.발행할 주식의 총수
4.1주(株)의 금액
5.설립할 때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자산의 투자ㆍ운용에 관한 사항
7.자산평가에 관한 사항
8.이익 등의 배당에 관한 사항
9.본점의 소재지
10.공고 방법
10의2. 제14조의3에 따라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를 둔다는 내용
11.이사(제14조의3에 따라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법인이사는 제외한다) 및 감사의 보수에 관한 기준
12.제35조제1항에 따른 자산보관기관과 체결할 자산보관계약의 개요
13.자산의 투자ㆍ운용 업무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탁계약의 개요
14.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1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제5호에 따른 주식의 총수는 그 상한과 하한을 두는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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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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