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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제8조 · 정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 · 2025-11-28공포 · 2025-05-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정관)

부동산투자회사의 정관은 발기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발기인 모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1.목적
2.상호
3.발행할 주식의 총수
4.1주(株)의 금액
5.설립할 때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자산의 투자ㆍ운용에 관한 사항
7.자산평가에 관한 사항
8.이익 등의 배당에 관한 사항
9.본점의 소재지
10.공고 방법

10의2. 제14조의3에 따라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를 둔다는 내용

11.이사(제14조의3에 따라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법인이사는 제외한다) 및 감사의 보수에 관한 기준
12.제35조제1항에 따른 자산보관기관과 체결할 자산보관계약의 개요
13.자산의 투자ㆍ운용 업무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탁계약의 개요
14.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1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항제5호에 따른 주식의 총수는 그 상한과 하한을 두는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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