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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 제31조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1조
· 부동산투자회사의 겸업 제한 등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 · 2025-11-28
공포 · 2025-05-27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부동산투자회사의 겸업 제한 등)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부동산투자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회사의 상근 임직원이 되거나 다른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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