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의3 (보상을 목적으로 제공한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 투자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과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방법 및 투자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부동산투자회사는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를 받기 전에 대토보상권의 현물출자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특례등록을 할 수 있다.
1.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의2 및 제45조에 적합하게 설립되었을 것
2.대토보상권에 따라 보상받기로 한 토지를 개발하는 목적으로 설립할 것
3.제10조에 따른 최저자본금의 100분의 80 이상을 현물출자받은 대토보상권으로 구성하는 사업계획을 갖출 것
4.개발사업이 가능한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사업시행자(이하 "토지공급사업시행자"라 한다)로부터 확보할 것
②제1항에 따라 특례등록을 한 부동산투자회사는 제14조의8, 제15조, 제20조, 「상법」 제422조 및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에 따라 특례등록을 한 부동산투자회사는 제21조에 따른 자산의 투자ㆍ운용 및 제29조에 따른 차입 및 사채 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토지공급사업시행자와 보상받기로 한 토지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른 자산의 투자ㆍ운용 및 제29조에 따른 차입 및 사채 발행을 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라 특례등록을 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는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춘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처분(매매, 증여, 담보설정, 유상감자, 신탁,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24.2.20>
1.토지공급사업시행자와 토지보상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할 것
2.부동산투자회사가 제3항에 따른 영업인가를 받을 것
3.주주가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할 것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특례등록을 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수 있다.
1.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을 받는 경우
2.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⑥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특례등록을 한 부동산투자회사는 현물출자를 받아 주식을 발행한 이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기자본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차입 및 사채발행을 할 수 있다.
1.제5항에 따라 주주가 처분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2.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부동산취득을 위한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⑦제1항에 따라 특례등록을 한 부동산투자회사는 제3항에 따라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를 받기 전에는 주주가 아닌 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없다.
⑧제9조제3항, 제5항 및 제8항의 규정, 제9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특례등록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3항, 제5항 및 제8항의 규정의 "영업인가"는 "특례등록"으로 보고, 제9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의 "등록"은 "특례등록"으로 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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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토지보상법 제63조현금보상 등
- 함께 인용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 함께 인용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영업인가
- 함께 인용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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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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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국토해양부 -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 받은 대토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의 현금보상 전환 신청권 인정 여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4항 등 관련)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받은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는 현금보상 전환을 요청할 권리가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6조의3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대토보상 부동산투자회사가 영업인가를 받기 전에 현물출자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의3 등 관련)
대토보상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기 전에도 현물출자를 받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6조의3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한 경우,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의3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사업이 가능한 토지를 공급받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했더라도 개발사업 가능 토지를 공급받을 권리를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6조의3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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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 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제한 등제25조 · 자산의 구성제25조의2 · 회계처리제25조의3 · 신용평가제26조 ·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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