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해산) 부동산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개정 2012.12.18, 2013.7.16, 2016.1.19, 2025.5.27>
1.정관으로 정한 존립기간이 끝나거나 그 밖의 해산사유의 발생
2.주주총회의 해산결의
3.합병
4.파산
5.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6.제42조에 따른 영업인가ㆍ등록ㆍ특례등록 또는 설립신고의 취소
7.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제8조의2제4항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영업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8.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인가ㆍ등록ㆍ특례등록 또는 설립신고의 수리가 거부된 경우
9.설립 후 18개월(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등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이내에 영업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