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의7 (감독이사의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과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방법 및 투자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이사는 법인이사의 업무집행을 감독한다.
②감독이사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이사와 자산보관기관 등에 대하여 부동산투자회사와 관련되는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③감독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인에 대하여 회계감사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④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감독이사의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⑤감독이사에 관하여는 「상법」 제409조, 제410조, 제412조, 제412조의2, 제412조의3, 제412조의5, 제413조, 제413조의2 및 제4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감사"는 "감독이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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