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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부동산투자회사법 · 제44의3조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4의3조 ·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해산의 특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 · 2025-11-28공포 · 2025-05-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4조의3(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해산의 특례)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를 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해산한 경우(제44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해산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으로 구성되는 청산인회를 둔다.
청산인과 청산감독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되, 정관으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다만, 제44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해산한 때에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가 각각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이 된다.
청산인은 청산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고, 청산감독인은 청산인의 업무집행을 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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