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제33조 (임직원의 행위준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과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방법 및 투자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투자를 하려는 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 자산의 투자ㆍ운용과 관련하여 자기의 이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임직원의 행위준칙행위이익부동산투자회사투자ㆍ운용과보장하거나제공하기로행위준칙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3조(임직원의 행위준칙) 부동산투자회사의 임직원은 자산의 투자ㆍ운용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투자를 하려는 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
2.자산의 투자ㆍ운용과 관련하여 자기의 이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3.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거나 부동산투자회사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 조문 관계도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투자를 하려는 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 자산의 투자ㆍ운용과 관련하여 자기의 이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