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2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 위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과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방법 및 투자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의 투자ㆍ운용업무는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여야 하고, 주식발행업무 및 일반적인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이하 "일반사무등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자산관리회사 및 일반사무등 위탁기관의 업무 범위 등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8.20>
③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와 그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 및 그 특별관계자는 서로 부동산이나 증권의 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2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31조특별징수
- 조문 인용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1조
- 조문 인용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0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지방세법 제11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지방세법 제13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지방세법 제146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지방세법 제31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1조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1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2조의2제1항조문 인용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0조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2조의2제3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공동주택을 신탁받아 임대사업에 사용한 경우 재산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22조의2 인용판례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22조의2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