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변경인가 등
부동산투자회사법
조문 본문
제40조(변경인가 등)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해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15.6.22, 2016.1.19, 2025.5.27>
1. 정관 중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
2. 삭제 <2012.12.18>
3. 영업 전부의 양수 또는 양도
4. 부동산투자회사의 합병
5. 제9조제1항에 따른 영업인가 사항 또는 제9조의2에 따른 등록 사항의 변경(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사항의 변경이 경매ㆍ공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투자대상(부동산개발사업은 제외한다)을 변경 또는 추가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1. 최근 2년간 계속하여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재무제표상 자기자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2. 영업인가를 받은 후 2회 이상 변경인가를 받아 추가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있을 것
3. 최근 3년간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임직원이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벌칙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④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은 자산관리회사는 시설계획, 주주의 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0.12.22>
⑤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인가 또는 등록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는 제9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하고, 제4항에 따른 변경인가에 관하여는 제22조의3제7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5.6.22, 2016.1.19,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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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대통령령
└─ 시행령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예규
↳ 예규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예규
↳ 예규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 지침
예규
↳ 예규
자산운용전문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규정
훈령
↳ 훈령
부동산투자자문회사 감독규정
훈령
↳ 훈령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훈령
↳ 훈령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검사규정
훈령
↳ 훈령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위임
부동산투자회사법
§9 1항 영업인가
"정하는 사항의 변경
2. 삭제
3. 영업 전부의 양수 또는 양도
4. 부동산투자회사의 합병
5. 제9조제1항에 따른 영업인가 사항 또는 제9조의2에 따른 등록 사항의 변경(인가를"
위임
부동산투자회사법
§9의2 등록
"영업 전부의 양수 또는 양도
4. 부동산투자회사의 합병
5. 제9조제1항에 따른 영업인가 사항 또는 제9조의2에 따른 등록 사항의 변경(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사항의 변경이 경매ㆍ공매"
위임
부동산투자회사법
§50 벌칙
"이상 변경인가를 받아 추가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있을 것
3. 최근 3년간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임직원이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벌칙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위임
부동산투자회사법
§51 벌칙
"이상 변경인가를 받아 추가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있을 것
3. 최근 3년간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임직원이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벌칙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위임
부동산투자회사법
§52 벌칙
"이상 변경인가를 받아 추가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있을 것
3. 최근 3년간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임직원이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벌칙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위임
부동산투자회사법
§22의3 1항 자산관리회사의 인가 등
"④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은 자산관리회사는 시설계획, 주주의 구성 등 대통령"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9 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 지정 등
"1. 제9조제1항, 제9조의2제1항, 제26조의3, 제26조의4 및 제40조제1항에 따른 영업인가ㆍ등록ㆍ특례등록ㆍ설립신고ㆍ변경인가 및 변경등록의 지원
2"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제50조 벌칙
"조에 따른 영업인가, 제9조의2에 따른 등록, 제26조의3에 따른 특례등록, 제26조의4에 따른 설립신고, 제40조에 따른 변경인가 또는 변경등록을 받거나 한 자
3. 제19조제1항을"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제52조 벌칙
"공시한 자
8의2. 제37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사항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9. 제4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위임
부동산투자회사법
제54조 과태료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한 자
12의2. 삭제
12의3. 제4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3.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내부통"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9조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1.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기간 말일 기준으로 총자산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자산"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42조 부동산투자회사의 변경인가 및 변경등록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위임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42조의2 부동산투자회사의 변경인가 및 변경등록 사유 등
"①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8조제1항제8호 및 제10호의"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42조의3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변경신고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cites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42조의4 자산관리회사의 변경인가
"① 법 제40조제4항에서 "시설계획, 주주의 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인가받은 사항"이란"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47조의5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사항
4. 법 제37조에 따른 투자보고서
5. 법 제39조에 따른 검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6. 법 제40조에 따른 인가, 등록 및 신고에 관한 사항
7. 법 제41조에 따른 보"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47조의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법 제7조에 따른 발기인의 결격사유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법 제40조에 따른 변경인가 및 신고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
3. 법 제14조에"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47조의7 업무위탁
"1. 법 제9조제1항, 제9조의2제1항, 제26조의3제1항, 제26조의4제1항 및 제40조제1항에 따른 영업인가, 등록, 특례등록, 설립신고, 변경인가 및 변경등록을"
인용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제7조 투자보고서의 작성
"법 제37조제1항 및 영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투자보고서를 작성하는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위"
준용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제11조 영업보고서의 제출
"이 경우 영업보고서의 작성시기 및 제출ㆍ공시기한은 영 제40조제1항과 제2항을 각각 준용한다."
인용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 지침
제2조 적용범위
"자회사의 영업인가2. 법 제9조의2에 따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등록3.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의 변경인가 및 변경등록3의2. 법 제26조의4제1"
인용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 지침
제3조 절차의 흐름
"투자회사의 영업인가, 법 제9조의2에 따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등록 및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 및 변경등록(이하 "영업인가등"이라 한다."
인용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 지침
제20조의2 자산관리회사의 변경인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라 인가(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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