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제4조 (업무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과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방법 및 투자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업무 범위)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을 제21조제1항 각 호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방법으로 부동산 등에 투자ㆍ운용하는 것 외의 업무는 할 수 없다. <개정 2019.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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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
- 함께 인용지방공기업법 제24조예산의 구분
- 함께 인용지방공기업법 제3조경영의 기본원칙
- 함께 인용지방공기업법 제4조지방공기업에 관한 법령 등의 제정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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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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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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