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제38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과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방법 및 투자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 삭제 <2018.8.14>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 자격요건 중 "검사 대상 기관"에 리츠AMC 포함 여부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자산관리회사는 준법감시인 경력요건의 금융위설치법상 검사대상 기관이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8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 자격요건 중 "검사 대상 기관"에 리츠AMC 포함 여부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자산관리회사는 금융감독원 검사 대상 기관이므로 준법감시인 경력요건의 기관에 포함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8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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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