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제44의3조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해산의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과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방법 및 투자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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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4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자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부동산투자회사는 제2항에 따라 주식을 일반 청약에 제공할 경우 해당 청약에 관한 정보를 제49조의6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⑥ 제2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약에 대한 정보공개 기간 및 방법 등 주식의 일반 청약 제공에 …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영업인가 및 등록, 자산관리회사의 인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훈령은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훈령은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는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업무 또는 재산 검사에 대하여 검사운영, 검사결과 조치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6제3항 및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47조의5제3항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요건과 사전교육 및 보수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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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4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청산인과 청산감독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되, 정관으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6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