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42조의4 (자산관리회사의 변경인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0조제4항에서 "시설계획, 주주의 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인가받은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전산설비, 물적설비 등 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2.주요 주주 및 최대 주주의 구성에 관한 사항
3.겸영 등 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4.인가 당시와 동일성이 달라지는 경우 투자자 보호 또는 경영건전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변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상호
2.본점의 소재지
3.대표자
4.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의 변경 내역
5.그 밖에 변경인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제2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변경하려는 사항이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2.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그 밖에 변경인가 여부 결정에 필요한 서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의 변경인가 신청서 등의 서식, 변경인가와 관련된 구체적 기준 및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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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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