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7의2조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보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설립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제1항의 설립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보고 등전자정부법발기인부동산투자회사설립보고서자기관리포함되어야경력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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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설립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상호
2.본점의 소재지
3.발기인 및 임원에 관한 사항
4.자본금에 관한 사항
②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제1항의 설립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정관
2.발기인회의 의사록
3.발기인 및 임원의 경력증명서
4.주금(株金)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설립 이후의 회사 현황에 관한 보고서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제1항제3호 중 발기인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설립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제3항의 보고서에 제2항제1호ㆍ제3호(발기인의 경력증명서는 제외한다)ㆍ제4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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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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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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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설립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제1항의 설립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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