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43의2조 (영업인가 등의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2조제1항제7호에서 "현금ㆍ은행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영자금"이란 재무제표상 다음 각 호의 자금을 말한다.
영업인가 등의 취소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현금ㆍ은행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영자금요건회계연도자산운용전문인력갖추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42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영업인가ㆍ등록ㆍ특례등록ㆍ설립신고 또는 설립인가의 요건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16, 2016.7.19, 2022.5.9, 2024.2.13, 2025.11.25>
1.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산관리회사가 제18조제1항 또는 법 제2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운용 전문인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1의2.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육아휴직(「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말한다)으로 인해 제18조제1항 또는 법 제2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운용 전문인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다만, 육아휴직한 자산운용 전문인력 1명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2.자산관리회사가 법 제22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자기자본 요건 미달 여부는 매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가.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날부터 2개 회계연도(인가받은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를 포함한다)가 지나지 않은 경우
나.자기자본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회계연도(가목에 해당하는 회계연도는 제외한다)가 연속되지 않은 경우
②법 제42조제1항제7호에서 "현금ㆍ은행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영자금"이란 재무제표상 다음 각 호의 자금을 말한다. <신설 2014.1.16>
1.현금(통화대용증권을 포함한다)
2.요구불 예금
3.정기예금 등 현금성 자산
2. 조문 관계도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4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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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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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4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2조제1항제7호에서 "현금ㆍ은행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영자금"이란 재무제표상 다음 각 호의 자금을 말한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4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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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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