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43조의2 (영업인가 등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2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영업인가ㆍ등록ㆍ특례등록ㆍ설립신고 또는 설립인가의 요건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16, 2016.7.19, 2022.5.9, 2024.2.13, 2025.11.25>
1.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산관리회사가 제18조제1항 또는 법 제2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운용 전문인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1의2.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육아휴직(「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말한다)으로 인해 제18조제1항 또는 법 제2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운용 전문인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다만, 육아휴직한 자산운용 전문인력 1명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2.자산관리회사가 법 제22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자기자본 요건 미달 여부는 매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가.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날부터 2개 회계연도(인가받은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를 포함한다)가 지나지 않은 경우
나.자기자본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회계연도(가목에 해당하는 회계연도는 제외한다)가 연속되지 않은 경우
②법 제42조제1항제7호에서 "현금ㆍ은행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영자금"이란 재무제표상 다음 각 호의 자금을 말한다. <신설 2014.1.16>
1.현금(통화대용증권을 포함한다)
2.요구불 예금
3.정기예금 등 현금성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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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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