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2의2조 (자산관리회사의 경영건전성 유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2조의3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항 각 호에 따른 준수 사항의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자산관리회사의 경영건전성 유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경영건전성적정성유지국토교통부장관이제22의2조자산관리회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의3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자본의 적정성 유지에 관한 사항
2.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
3.내부통제기준 운영의 적정성, 그 밖의 경영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준수 사항의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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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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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2조의3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항 각 호에 따른 준수 사항의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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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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