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8의3조 (부동산투자회사의 등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부동산 취득을 위한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제8조제3항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부동산투자회사의 등록 등부동산 취득을 위한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등록신청서기간등록대통령령보완기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2.21>
1.제8조제2항제1호, 제3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 및 제11호의 서류
2.발기인 및 임원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
3.등록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 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부동산 취득을 위한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제8조제3항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20.2.21>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제12조의3제27호부터 제3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4조의8제3항제1호에 따른 주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설 2021.6.22>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0.2.21, 2021.6.22>
법 제9조의2제3항 후단에서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0.2.21, 2021.6.22>
1.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2.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3.법 제49조의2제2항 및 제49조의3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듣거나 금융위원회와 협의하는 데에 걸리는 기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 등록의 신청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2.21, 2021.6.22>

2. 조문 관계도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8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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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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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8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부동산 취득을 위한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제8조제3항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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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