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42의3조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변경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변경신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신고신고서자본금하려주식부동산투자회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상호
2.본점의 소재지
3.자본금에 관한 사항
4.임원에 관한 사항
5.주요 투자대상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사업변경에 대한 이사회 및 주주총회 승인 관련 서류
2.자본금, 부채 등 자산에 관한 사항
3.최근 2년간의 영업이익 등 경영에 관한 사항
4.주요주주 및 자산운용 전문인력 현황
5.변경 사업계획서 및 예상수지계산서
6.법 제14조의8제2항에 따라 주식공모를 하려는 경우 그 주식 공모에 관한 계획서 및 주식의 모집 후 발생한 잔여주식을 인수할 인수인과 체결한 인수계약서
7.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안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는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관련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임차권 등의 권리관계를 변동시켜서는 아니 된다.
법 제40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300억원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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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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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42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4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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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