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47의7조 (업무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의7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센터에 위탁한다. 이 경우 지원센터로 지정된 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별로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ㆍ대표자 및 소재지 등을 고시해야 한다.
업무위탁확인자산운용전문인력국토교통부장관데이터베이스위탁받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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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의7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센터에 위탁한다. 이 경우 지원센터로 지정된 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별로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ㆍ대표자 및 소재지 등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8.11.13, 2020.2.21, 2020.12.8, 2021.6.22, 2024.2.13, 2024.8.13, 2024.12.24, 2025.11.25>
1.법 제9조제1항, 제9조의2제1항, 제26조의3제1항, 제26조의4제1항 및 제40조제1항에 따른 영업인가, 등록, 특례등록, 설립신고, 변경인가 및 변경등록을 위해 필요한 사실의 확인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
2.법 제22조의3제1항 및 제40조제4항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인가 및 변경인가를 위해 필요한 사실의 확인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
3.법 제22조의3제10항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의 경영실태 및 위험 평가 업무
4.법 제26조의4제7항에 따른 사업투자보고서 및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보고서의 접수 업무
5.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등의 업무 또는 재산 등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실의 확인
6.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자격과 사전교육 및 보수교육 이수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은 제외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의7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8.11.13, 2022.5.9, 2024.2.13, 2024.12.24>
1.법 제4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산운용 전문인력 변경보고의 접수와 보고내용의 확인에 관한 업무
2.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 중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자격과 사전교육 및 보수교육 이수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
3.제2호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활용을 통한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자격 등의 확인에 관한 업무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협회는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2.5.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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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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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47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의7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센터에 위탁한다. 이 경우 지원센터로 지정된 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별로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ㆍ대표자 및 소재지 등을 고시해야 한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47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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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