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2조의4 (자산관리회사의 주식 취득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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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2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의4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의 처분을 명하는 경우에는 처분대상 주식의 수, 처분 기한 및 처분명령 불이행에 따른 벌칙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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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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