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제86의8조 (공동기금법인의 탈퇴 및 재산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1공포 · 2022-06-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근로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86조의3 및 제86조의7에 따라 공동기금법인에 참여한 사업주는 도급인ㆍ수급인 관계의 종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공동기금법인에서 탈퇴할 수 있다.
공동기금법인의 탈퇴 및 재산처리공동기금법인사업주탈퇴재산사내근로복지기금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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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6조의3 및 제86조의7에 따라 공동기금법인에 참여한 사업주는 도급인ㆍ수급인 관계의 종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공동기금법인에서 탈퇴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참여한 사업주가 공동기금법인에서 탈퇴하는 경우(제86조의11제1호에 따른 해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공동기금법인은 탈퇴 시를 기준으로 해당 사업주가 공동기금법인에 출연한 비율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되는 재산을 해당 사업주에게 배분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재산을 배분받은 사업주는 그 재산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공동기금법인의 탈퇴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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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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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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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복지기본법 제86의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86조의3 및 제86조의7에 따라 공동기금법인에 참여한 사업주는 도급인ㆍ수급인 관계의 종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공동기금법인에서 탈퇴할 수 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86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1 시행된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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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