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공포일 2025-10-22 · 시행일 2026-01-22 · 소관 금융정보분석원 · 총 152조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 고시 · 소관 금융정보분석원 · 공포 2025-10-22 · 시행 2026-01-22 · 조문 15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전체 조문 · 15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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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2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100조 결과보고 등제101조 위험관리수준 평가제102조 정의제103조 업무지침의 작성 및 운용제104조 일회성 금융거래제105조 기타 고객확인이 필요한 거래제106조 위험분류 등제107조 국가위험제108조 고객유형 평가제109조 상품 및 서비스 위험제11조 절차수립 등제110조 원칙제111조 예외제112조 지속적인 고객확인제113조 고객공지의무제114조 원칙제115조 제116조 제117조 제118조 제119조 요주의 인물 여부 확인제12조 정의 등제120조 고객확인 및 검증거절시 조치 등제121조 정의제122조 타 고위험군에 대한 조치제123조 정의 등제124조 강화된 고객확인제125조 모니터링
제126조 ~ 제17조 (30개)
제126조 정의 등제127조 확인 절차제128조 고위경영진의 승인제129조 강화된 고객확인제13조 주체제130조 모니터링제131조 제132조 특별 주의의무 등제133조 거래목적 확인 등제134조 대응조치제135조 정의 등제136조 강화된 고객확인제137조 모니터링제138조 거래모니터링체계 범위제139조 비정상적 거래 등제14조 주기제140조 지속적인 거래모니터링 절차 등제141조 결과 분석 등제142조 분석자료 보존제143조 보고체제수립제144조 내부보고체제제145조 외부보고체제제146조 보존기간제147조 보존대상제148조 보존방법제149조 보존장소제15조 제150조 재검토기한제16조 결과보고 등제17조 절차 수립
제18조 ~ 제43조 (30개)
제44조 ~ 제7조 (30개)
제44조 고객확인 및 검증거절시 조치 등제45조 제46조 전신송금 적용대상제47조 송금금융회사등의 의무제48조 중개금융회사등 및 수취금융회사등의 의무제49조 제5조 제50조 관련정보의 보관제51조 적용예외제52조 정의제53조 이행요건제54조 최종책임제55조 정의제56조 타 고위험군에 대한 조치제57조 정의제58조 주의의무 등제59조 환거래계약 조치 등제6조 보고책임자의 역할 및 책임제60조 환거래계약 승인제61조 정의 등제62조 강화된 고객확인제63조 모니터링제639조 제64조 정의 등제65조 확인 절차제66조 고위경영진의 승인제67조 강화된 고객확인제68조 모니터링제69조 제7조 교육ㆍ연수 실시 등
제70조 ~ 제97조 (30개)
제70조 제71조 거래목적 확인 등제72조 대응조치제73조 정의 등제74조 강화된 고객확인제75조 모니터링제76조 거래모니터링체계 범위제77조 비정상적 거래 등제78조 지속적인 거래모니터링 절차 등제79조 결과 분석 등제8조 교육내용제80조 분석자료 보존제81조 보고체제수립제82조 내부보고체제제83조 외부보고체제제84조 보존기간제85조 보존대상제86조 보존방법제87조 보존장소제88조 이사회의 역할 및 책임제89조 대표이사의 역할 및 책임제9조 교육방법 등제90조 보고책임자의 역할 및 책임제91조 교육ㆍ연수 실시 등제92조 교육내용제93조 교육방법 등제94조 정의제95조 절차수립 등제96조 정의 등제97조 주체
제98조 ~ 제9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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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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