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의2조 (지역상생협력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미리 해당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지역상생협력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지역상생협력사업고시 지역의 시장ㆍ군수시장ㆍ군수계획위원회수립지침고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법 제23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유도하는 사업(이하 "지역상생협력사업"이라 한다)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지역상생협력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지침을 정하여 같은 항 전단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ㆍ군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이하 이 조에서 "고시 지역의 시장ㆍ군수"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미리 해당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지역상생협력사업에 관한 계획의 기본 방향
2.지역상생협력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3.지역상생협력사업의 지원대상 선정 및 사업비 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지역상생협력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고시 지역의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수립지침에 따라 지역상생협력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시행 전년도 3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는 법 제23조의4제1항 후단에 따라 지역상생협력사업에 관한 계획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을 고려해야 하며, 심의 결과를 고시 지역의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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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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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미리 해당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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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