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7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부업ㆍ대부중개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업무의 일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이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업무의 일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5.7.24>
③금융감독원장 및 협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 분기별로 시ㆍ도지사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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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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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법령 유권해석 요청 (대부업법 및 시행령)
약식명령 벌금형도 금융관련법령 위반에 해당하지만 위반정도가 경미하면 사회적 신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고 경미성 판단은 등록권자가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
18
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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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유권해석 요청 (대부업법 및 시행령)
대부업법상 대주주는 금융관련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사회적 신용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나 위반이 경미하면 예외이며 그 판단은 등록권자의 몫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
18
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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