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총자산한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부업ㆍ대부중개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는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이하 "총자산한도"라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②총자산한도의 산정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대부업법 제7조의3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대부업법 제7조과잉 대부의 금지
- 함께 인용대부업법 시행령 제4조대부계약서 등의 기재사항
- 함께 인용대부업법 제5조변경등록 등
- 함께 인용대부업법 제12조검사 등
- 조문 인용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3건
제재 · 84건
전체 84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0개 펼치기
대부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