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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의3조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은행법
law_id:001549
article_no:33의3
위계:은행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5
인용:21
피인용:3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은행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7
인용 (Outgoing)21
피인용 (Incoming)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상법
§434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상장은행지주회사의 경우: 이사회의 의결과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
→ outgoing제434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09 5항 예탁결제원에의 예탁 등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그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 등록되도록"
→ outgoing제309조
위임
상법
§476 납입
"비상장은행 및 상장은행지주회사는 비상장은행이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한 경우 「상법」 제476조에 따른 납입이 완료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각각의 본점 소재지에서 은행"
→ outgoing제476조
준용
상법
§374 2항 영업양도, 양수, 임대등
"이 경우 주식의 매수기간 및 매수가액의 결정 등에 관하여는 「상법」 제374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outgoing제374조
준용
상법
§374의2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이 경우 주식의 매수기간 및 매수가액의 결정 등에 관하여는 「상법」 제374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outgoing제374조의2
인용
상법
§355 1항 주권발행의 시기
"⑦ 「상법」 제3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상장은행은 제6항에 따른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주권을"
→ outgoing제355조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2 1항 1호 정의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한 이후 상장은행지주회사가 비상장은행을 지배(「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배를 말한다)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때까지 발행된 예정사"
→ outgoing제2조
준용
상법
§429 신주발행무효의 소
"⑩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상법」 제424조, 제424조의2 및 제429조부터 제432조까지의 규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제1항ㆍ제2"
→ outgoing제429조
준용
상법
§430 준용규정
"⑩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상법」 제424조, 제424조의2 및 제429조부터 제432조까지의 규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제1항ㆍ제2"
→ outgoing제430조
준용
상법
§431 신주발행무효판결의 효력
"⑩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상법」 제424조, 제424조의2 및 제429조부터 제432조까지의 규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제1항ㆍ제2"
→ outgoing제431조
준용
상법
§432 무효판결과 주주에의 환급
"⑩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상법」 제424조, 제424조의2 및 제429조부터 제432조까지의 규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제1항ㆍ제2"
→ outgoing제432조
준용
상법
§424 유지청구권
"⑩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상법」 제424조, 제424조의2 및 제429조부터 제432조까지의 규정과 「자본시장과"
→ outgoing제424조
준용
상법
§424의2 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책임
"⑩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상법」 제424조, 제424조의2 및 제429조부터 제432조까지의 규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 outgoing제424조의2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5의6 1항 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제424조, 제424조의2 및 제429조부터 제432조까지의 규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65조의9 및 제314조제8항을 준용하며, 은행지주"
→ outgoing제165조의6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5의9 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의 특례
"29조부터 제432조까지의 규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65조의9 및 제314조제8항을 준용하며,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 outgoing제165조의9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14 8항 예탁증권등의 권리 행사 등
"조까지의 규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65조의9 및 제314조제8항을 준용하며,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비상장은행 주식으로"
→ outgoing제314조
준용
상법
§339 질권의 물상대위
"본증권의 비상장은행 주식으로의 전환 및 그 전환된 주식의 상장은행지주회사 주식과의 교환에 관하여는 「상법」 제339조, 제348조, 제350조제2항ㆍ제3항, 제360조의4, 제360조의7,"
→ outgoing제339조
준용
상법
§348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
"장은행 주식으로의 전환 및 그 전환된 주식의 상장은행지주회사 주식과의 교환에 관하여는 「상법」 제339조, 제348조, 제350조제2항ㆍ제3항, 제360조의4, 제360조의7, 제360조의"
→ outgoing제348조
준용
상법
§350 2항 전환의 효력발생
"로의 전환 및 그 전환된 주식의 상장은행지주회사 주식과의 교환에 관하여는 「상법」 제339조, 제348조, 제350조제2항ㆍ제3항, 제360조의4, 제360조의7, 제360조의11, 제360조의"
→ outgoing제350조
준용
상법
§360의4 주식교환계약서 등의 공시
"주식의 상장은행지주회사 주식과의 교환에 관하여는 「상법」 제339조, 제348조, 제350조제2항ㆍ제3항, 제360조의4, 제360조의7, 제360조의11, 제360조의12 및 제360조의14"
→ outgoing제360조의4
준용
상법
§360의7 완전모회사의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
"주회사 주식과의 교환에 관하여는 「상법」 제339조, 제348조, 제350조제2항ㆍ제3항, 제360조의4, 제360조의7, 제360조의11, 제360조의12 및 제360조의14를 준용한다."
→ outgoing제360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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