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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33의3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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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은행법은행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보험요율 산출기관 · 피인용 11 · 권역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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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3조의3(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은행법 §33
자본시장법 §165의11
은행법 §16
… 외 5건
8건
6~15회
비상장은행이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하려면 비상장은행 및 상장은행지주회사는 각각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비상장은행의 경우: 이사회의 의결 2. 상장은행지주회사의 경우: 이사회의 의결과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
은행법 §33의4
은행법 §33의4(→2호)
2건
1~2회
비상장은행은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공사채 등록법」 제3조에 따른 등록기관에 등록하여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그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 등록되도록 하여야 한다.
비상장은행 및 상장은행지주회사는 비상장은행이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한 경우 「상법」 제476조에 따른 납입이 완료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각각의 본점 소재지에서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그 의결에 반대하는 상장은행지주회사의 주주가 주주총회 전에 상장은행지주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의결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그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은 서면으로 상장은행지주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의 매수기간 및 매수가액의 결정 등에 관하여는 「상법」 제374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은행법 §33의4
1건
1~2회
비상장은행 및 상장은행지주회사는 비상장은행이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하는 날부터 제6항에 따른 효력발생일과 만기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전환 및 교환으로 인하여 새로 발행할 주식의 수를 유보(留保)하여야 한다.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비상장은행 주식으로의 전환 및 그 전환된 주식의 상장은행지주회사 주식과의 교환은 예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제15영업일이 되는 날까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상법」 제3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상장은행은 제6항에 따른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비상장은행이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한 이후 상장은행지주회사가 비상장은행을 지배(「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배를 말한다)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때까지 발행된 예정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은 예정사유 및 전환의 조건이 동일한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주식교환계약서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비상장은행 및 상장은행지주회사는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변경등기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의 본점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1. 제6항에 따른 전환ㆍ교환으로 인한 변경등기: 같은 항에 따른 효력발생일부터 2주일 이내 2. 제8항에 따른 변경으로 인한 변경등기: 같은 항에 따라 변경되는 날부터 2주일 이내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상법」 제424조, 제424조의2 및 제429조부터 제432조까지의 규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65조의9 및 제314조제8항을 준용하며,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비상장은행 주식으로의 전환 및 그 전환된 주식의 상장은행지주회사 주식과의 교환에 관하여는 「상법」 제339조, 제348조, 제350조제2항ㆍ제3항, 제360조의4, 제360조의7, 제360조의11, 제360조의12 및 제360조의14를 준용한다.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관에 규정하여야 하는 사항, 예정사유의 구체적인 기준, 그 밖에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인용 — 이 §33의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1

항·호 단위 매핑 3

조 단위 8

§33의3 ① 제1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은행법§33의4 소규모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10.5인용
은행법§33의4 소규모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10.5인용2

§33의3 ④ 제4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은행법§33의4 소규모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10.5인용

§33의3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8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은행법§33 금융채의 발행10.5인용
자본시장법§165의11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20.5위임>인용
은행법§16 한도초과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20.25인용>인용
은행법§34 건전경영의 지도20.25인용>인용
은행법§35의4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20.25인용>인용
금융지주회사법§10 한도초과 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4 증권20.25인용>인용
은행법§68 벌칙20.15cites>인용

발신 인용 — §33의3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자본시장법§165의6110.8준용
자본시장법§165의910.8준용
자본시장법§314810.8준용
상법§33910.5준용
상법§34810.5준용
상법§350210.5준용
상법§355110.5인용
상법§374의2210.5준용
상법§374의2310.5준용
상법§374의2410.5준용
상법§374의2510.5준용
상법§42410.5준용
상법§42910.5준용
상법§43010.5준용
상법§43110.5준용
상법§43210.5준용
상법§43410.5인용
상법§47610.5위임
금융지주회사법§21110.5인용
자본시장법§309510.5인용
금융지주회사법§19의220.5인용>위임
금융지주회사법§3120.5인용>위임
금융지주회사법§8의2220.5인용>위임
상법§1611520.4준용>인용
상법§18620.4준용>준용
상법§18920.4준용>준용
상법§19020.4준용>준용
상법§19120.4준용>준용
상법§19220.4준용>준용
상법§340120.4준용>준용
상법§340220.4준용>준용
상법§37720.4준용>준용
상법§416520.4준용>cites
상법§416620.4준용>cites
상법§418120.4준용>cites
자본시장법§16115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163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165의7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4182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418420.4준용>인용
보험업법§2620.25인용>cites
상호저축은행법§620.25인용>인용
은행법§21120.25인용>cites
상법§37420.25준용>인용
자본시장법§3120.25인용>위임
자본시장법§6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8120.25인용>cites
금융사지배구조법§26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165의1820.24준용>cites
자본시장법§416520.24준용>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보험요율 산출기관 · cluster_id C0031.N · §33의3 PageRank 0.0 · in_degree 2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보험업법§2정의0.0001381
★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6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6e-054
★ 3보험업법§176보험요율 산출기관4e-053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23회생계획안의 사전제출2e-055
·상업등기법§26신청의 각하2e-059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2금융채권자협의회2e-056
·보험업법§108특별계정의 설정ㆍ운용2e-0518
·금융소비자보호법§51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2e-0520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10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및 승인2e-0518
·금융사지배구조법§33소수주주권2e-051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3재판관할2e-055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4매수통지2e-05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335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2e-05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119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2e-055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2정의1e-059
·자산재평가법§30자본전입1e-055
·상업등기규칙§40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1e-053
·상업등기규칙§14등기부 등의 보관과 관리1e-055
·보험업법§98특별이익의 제공 금지1e-051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5금융회사등의 신고 등1e-054
·보험업법§141보험계약 이전 결의의 공고 및 통지와 이의 제기1e-0510
·근로복지기본법§45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의 처분1e-05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3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1e-056
·부동산등기규칙§67전자신청의 방법1e-059
·새마을금고법§19임원과 직원1e-05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위원회1e-053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36업무의 위탁1e-055
·보험업법§115자회사의 소유1e-05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47항고1e-055
·상업등기규칙§4개인정보의 처리1e-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