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의3조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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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시행령
위임 §2,4,8,9,10,11,11의2,13,14,15,15의3,15의4,16,16의2,16의3,16의4,16의5...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사채등등록규정
위임 §19의6,19의8
고시
↳ 고시
은행업감독규정
위임 §1의2,1의3,1의4,1의6,1의7,2,3의3,4의2,4의3,5,8,10,11,11의2,18,18의2,18의...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인용
상법
§434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상장은행지주회사의 경우: 이사회의 의결과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09 5항 예탁결제원에의 예탁 등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그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 등록되도록"
위임
상법
§476 납입
"비상장은행 및 상장은행지주회사는 비상장은행이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한 경우 「상법」 제476조에 따른 납입이 완료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각각의 본점 소재지에서 은행"
준용
상법
§374 2항 영업양도, 양수, 임대등
"이 경우 주식의 매수기간 및 매수가액의 결정 등에 관하여는 「상법」 제374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상법
§374의2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이 경우 주식의 매수기간 및 매수가액의 결정 등에 관하여는 「상법」 제374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상법
§355 1항 주권발행의 시기
"⑦ 「상법」 제3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상장은행은 제6항에 따른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주권을"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2 1항 1호 정의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한 이후 상장은행지주회사가 비상장은행을 지배(「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배를 말한다)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때까지 발행된 예정사"
준용
상법
§429 신주발행무효의 소
"⑩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상법」 제424조, 제424조의2 및 제429조부터 제432조까지의 규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제1항ㆍ제2"
준용
상법
§430 준용규정
"⑩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상법」 제424조, 제424조의2 및 제429조부터 제432조까지의 규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제1항ㆍ제2"
준용
상법
§431 신주발행무효판결의 효력
"⑩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상법」 제424조, 제424조의2 및 제429조부터 제432조까지의 규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제1항ㆍ제2"
준용
상법
§432 무효판결과 주주에의 환급
"⑩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상법」 제424조, 제424조의2 및 제429조부터 제432조까지의 규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제1항ㆍ제2"
준용
상법
§424 유지청구권
"⑩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상법」 제424조, 제424조의2 및 제429조부터 제432조까지의 규정과 「자본시장과"
준용
상법
§424의2 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책임
"⑩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상법」 제424조, 제424조의2 및 제429조부터 제432조까지의 규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5의6 1항 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제424조, 제424조의2 및 제429조부터 제432조까지의 규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65조의9 및 제314조제8항을 준용하며, 은행지주"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5의9 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의 특례
"29조부터 제432조까지의 규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65조의9 및 제314조제8항을 준용하며,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14 8항 예탁증권등의 권리 행사 등
"조까지의 규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65조의9 및 제314조제8항을 준용하며,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비상장은행 주식으로"
준용
상법
§339 질권의 물상대위
"본증권의 비상장은행 주식으로의 전환 및 그 전환된 주식의 상장은행지주회사 주식과의 교환에 관하여는 「상법」 제339조, 제348조, 제350조제2항ㆍ제3항, 제360조의4, 제360조의7,"
준용
상법
§348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
"장은행 주식으로의 전환 및 그 전환된 주식의 상장은행지주회사 주식과의 교환에 관하여는 「상법」 제339조, 제348조, 제350조제2항ㆍ제3항, 제360조의4, 제360조의7, 제360조의"
준용
상법
§350 2항 전환의 효력발생
"로의 전환 및 그 전환된 주식의 상장은행지주회사 주식과의 교환에 관하여는 「상법」 제339조, 제348조, 제350조제2항ㆍ제3항, 제360조의4, 제360조의7, 제360조의11, 제360조의"
준용
상법
§360의4 주식교환계약서 등의 공시
"주식의 상장은행지주회사 주식과의 교환에 관하여는 「상법」 제339조, 제348조, 제350조제2항ㆍ제3항, 제360조의4, 제360조의7, 제360조의11, 제360조의12 및 제360조의14"
준용
상법
§360의7 완전모회사의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
"주회사 주식과의 교환에 관하여는 「상법」 제339조, 제348조, 제350조제2항ㆍ제3항, 제360조의4, 제360조의7, 제360조의11, 제360조의12 및 제360조의14를 준용한다."
인용
은행법
제33조 금융채의 발행
"③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제33조의2 또는 제33조의3에 따른 이사회의 의결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금융채를"
인용
은행법
제33조의4 소규모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에 관한 특례
"본총액(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3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상장은행지주회사 주주총회의 결의(이하 이 조에서 "특별결의"라"
인용
은행법 시행령
제19조의2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법 제33조의3제11항에 따라 비상장은행 및 상장은행지주회사의 정관에 규정하여야 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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