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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35의3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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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은행법은행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17 · 권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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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5조의3(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한도 등)
은행법 §35의5
1건
1~2회
은행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그 은행의 대주주(제37조제2항에 따른 자회사등을 제외한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발행한 지분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른 지분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취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업무를 운영함으로써 취득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은행이 그 은행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등이 업무집행사원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7.24, 2021.4.20>
은행법 §65의3
인터넷전문은행법 §9
은행법 §35의4
… 외 11건
14건
6~15회
금융위원회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취득한도 내에서 지분증권의 종류별로 취득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은행의 대주주가 아닌 자가 새로 대주주가 됨에 따라 은행이 제1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그 은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한도를 초과한 지분증권을 처분하여야 한다.
은행이 그 은행의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은행법 §69
1건
1~2회
은행이 그 은행의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은행법 §69
1건
1~2회
은행은 그 은행의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은행은 그 은행의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의결권을 행사할 때 그 대주주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의 지분증권수에서 그 은행이 소유한 지분증권수를 뺀 지분증권수의 의결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대주주의 합병, 영업의 양도ㆍ양수, 임원의 선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그 은행에 손실을 입히게 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인용 — 이 §35의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7

항·호 단위 매핑 16

조 단위 1

§35의3 ① 제1항 exact (hang) — 1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은행법§65의3 과징금10.5인용
인터넷전문은행법§9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금지10.5인용
은행법§35의4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10.3cites
은행법§66 벌칙10.3cites
은행법§65의4 과징금의 부과20.25인용>인용
은행법§65의6 이의신청20.25인용>인용
인터넷전문은행법§20 과징금20.25인용>인용
수산업협동조합법§141의4 설립20.15인용>cites
농업협동조합법§161의11 농협은행20.15인용>cites
인터넷전문은행법§10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20.15cites>인용
인터넷전문은행법§11 대주주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20.15cites>인용
인터넷전문은행법§21 벌칙20.15cites>인용
은행법§48의2 대주주등에 대한 검사20.09cites>cites
은행법§68의2 양벌규정20.09cites>cites

§35의3 ④ 제4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은행법§69 과태료10.3cites

§35의3 ⑤ 제5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은행법§69 과태료10.3cites

§35의3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은행법§35의5 대주주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등10.3cites

발신 인용 — §35의3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은행법§37211.0위임
은행법§21510.5인용
은행법§4410.5인용
금융지주회사법§21510.5인용
금융지주회사법§41210.5인용
자본시장법§4410.5인용
은행법§16의2220.5인용>위임
금융지주회사법§19의220.5인용>위임
금융지주회사법§3120.5인용>위임
금융지주회사법§8의2220.5인용>위임
보험업법§2620.25인용>cites
상호저축은행법§620.25인용>인용
은행법§331220.25인용>인용
은행법§331320.25인용>인용
은행법§331420.25인용>인용
상법§4692220.25인용>인용
상법§4692320.25인용>인용
상법§51320.25인용>인용
금융지주회사법§32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165의111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178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179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3120.25인용>위임
자본시장법§3312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51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511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512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513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514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6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8120.25인용>cites
금융사지배구조법§2620.25인용>인용
금융지주회사법§81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110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18920.15인용>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35의3 PageRank 0.0 · in_degree 7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정의0.00033150
★ 2자본시장법§9그 밖의 용어의 정의0.0003265
★ 3자본시장법§4증권0.0002715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여신전문금융업법§2정의0.00021135
·은행법§2정의0.00021132
·금융사지배구조법§5임원의 자격요건0.000255
·은행법§1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0.0001419
·은행법§16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0.00014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0.00014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순환출자의 금지0.0001314
·금융위원회법§3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0.0001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0.000121
·금융산업구조개선법§2정의0.000174
·전자금융거래법§2정의0.0001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0.0001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정의9e-05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기업결합의 신고9e-0523
·자본시장법§8금융투자업자8e-05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8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9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7e-0533
·자본시장법§12금융투자업의 인가6e-0572
·부동산투자회사법§2정의6e-0562
·외국환거래법§3정의6e-054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정의5e-0525
·자본시장법§3금융투자상품5e-0546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적기시정조치5e-055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5e-0520
·전자증권법§2정의5e-055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30「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5e-0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