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의3조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한도 등
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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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은행법
대통령령
└─ 시행령
은행법 시행령
위임 §2,4,8,9,10,11,11의2,13,14,15,15의3,15의4,16,16의2,16의3,16의4,16의5...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사채등등록규정
위임 §19의6,19의8
고시
↳ 고시
은행업감독규정
위임 §1의2,1의3,1의4,1의6,1의7,2,3의3,4의2,4의3,5,8,10,11,11의2,18,18의2,18의...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위임
은행법
§37 2항 다른 회사 등에 대한 출자제한 등
"자기자본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그 은행의 대주주(제37조제2항에 따른 자회사등을 제외한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 4항 증권
"이하 같다)가 발행한 지분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른 지분증권을 말한다."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2 1항 5호 정의
"다만,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4 1항 2호 인가의 기준
"다만,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인용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9조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금지
"①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법」 제35조의3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은행법」 제35조의3제1"
인용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6조 대주주에 대한 지분증권 취득금지의 예외 사유
"1. 대물변제로 인하여 대주주(「은행법」 제35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
cites
은행법
제35조의4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제35조의3제1항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은행으로 하여금 대주주의 주식을 소유하게 하는"
인용
은행법
제65조의3 과징금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분증권의 취득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 취득한 지분증권의 장"
cites
은행법
제66조 벌칙
"제3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한 자"
cites
은행법
제69조 과태료
"제35조의2제4항 또는 제35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은행"
위임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8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한도 등
"① 법 제35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자기자본의 100분의 1을 말"
인용
은행법 시행령
제2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35조의3에 따른 대주주가 발행한 자본증권의 취득한도 등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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