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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의3조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한도 등

은행법
law_id:001549
article_no:35의3
위계:은행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5
인용:4
피인용:8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은행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7
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8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9조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금지
"①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법」 제35조의3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은행법」 제35조의3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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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6조 대주주에 대한 지분증권 취득금지의 예외 사유
"1. 대물변제로 인하여 대주주(「은행법」 제35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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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은행법
제35조의4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제35조의3제1항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은행으로 하여금 대주주의 주식을 소유하게 하는"
← incoming제35조의4
인용
은행법
제65조의3 과징금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분증권의 취득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 취득한 지분증권의 장"
← incoming제65조의3
cites
은행법
제66조 벌칙
"제3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한 자"
← incoming제66조
cites
은행법
제69조 과태료
"제35조의2제4항 또는 제35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은행"
← incoming제69조
위임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8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한도 등
"① 법 제35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자기자본의 100분의 1을 말"
← incoming제20조의8
인용
은행법 시행령
제2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35조의3에 따른 대주주가 발행한 자본증권의 취득한도 등에 관한 사무"
← incoming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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