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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의4(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①
주권비상장보험회사가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하려면 주권비상장보험회사 및 상장금융지주회사는 각각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주권비상장보험회사의 경우 : 이사회의 의결
2. 상장금융지주회사의 경우 : 이사회의 의결과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
②
주권비상장보험회사는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③
주권비상장보험회사 및 상장금융지주회사는 주권비상장보험회사가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한 경우 「상법」 제476조에 따른 납입이 완료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각각의 본점 소재지에서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그 의결에 반대하는 상장금융지주회사의 주주가 주주총회 전에 상장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의결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은 서면으로 상장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의 매수기간 및 매수가액의 결정 등에 관하여는 「상법」 제374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주권비상장보험회사 및 상장금융지주회사는 주권비상장보험회사가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하는 날부터 제6항에 따른 효력발생일과 만기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전환 및 교환으로 인하여 새로 발행할 주식의 수를 유보하여야 한다.
⑥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주권비상장보험회사 주식으로의 전환 및 그 전환된 주식의 상장금융지주회사 주식과의 교환은 예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영업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⑦
「상법」 제3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권비상장보험회사는 제6항에 따른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주권비상장보험회사가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한 이후 상장금융지주회사가 주권비상장보험회사를 지배(「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배를 말한다)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때까지 발행된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중 예정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은 예정사유 및 전환의 조건이 동일한 보험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주식교환계약서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주권비상장보험회사 및 상장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변경등기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의 본점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1. 제6항에 따른 전환ㆍ교환으로 인한 변경등기: 같은 항에 따른 효력발생일부터 2주일 이내
2. 제8항에 따른 변경으로 인한 변경등기: 같은 항에 따라 변경되는 날부터 2주일 이내
⑩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상법」 제424조, 제424조의2 및 제429조부터 제432조까지의 규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65조의9 및 제314조제8항을 준용하며,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주권비상장보험회사 주식으로의 전환 및 그 전환된 주식의 상장금융지주회사 주식과의 교환에 관하여는 「상법」 제339조, 제348조, 제350조제2항, 제360조의4, 제360조의7, 제360조의11, 제360조의12 및 제360조의14를 준용한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관에 규정하여야 하는 사항, 예정사유의 구체적인 기준, 그 밖에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인용 — 이 §114의4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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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인용 — §114의4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자본시장법 | §165의6 | 1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165의9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314 | 8 | 1 | 0.8 | 준용 | |
| 상법 | §339 | 1 | 0.5 | 준용 | ||
| 상법 | §348 | 1 | 0.5 | 준용 | ||
| 상법 | §350 | 2 | 1 | 0.5 | 준용 | |
| 상법 | §355 | 1 | 1 | 0.5 | 인용 | |
| 상법 | §374의2 | 2 | 1 | 0.5 | 준용 | |
| 상법 | §374의2 | 3 | 1 | 0.5 | 준용 | |
| 상법 | §374의2 | 4 | 1 | 0.5 | 준용 | |
| 상법 | §374의2 | 5 | 1 | 0.5 | 준용 | |
| 상법 | §424 | 1 | 0.5 | 준용 | ||
| 상법 | §429 | 1 | 0.5 | 준용 | ||
| 상법 | §430 | 1 | 0.5 | 준용 | ||
| 상법 | §431 | 1 | 0.5 | 준용 | ||
| 상법 | §432 | 1 | 0.5 | 준용 | ||
| 상법 | §434 | 1 | 0.5 | 인용 | ||
| 상법 | §476 | 1 | 0.5 | 위임 | ||
| 금융지주회사법 | §2 | 1 | 1 | 1 | 0.5 | 인용 |
| 전자증권법 | §2 | 2 | 1 | 0.5 | 인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19의2 | 2 | 0.5 | 인용>위임 | ||
| 금융지주회사법 | §3 | 1 | 2 | 0.5 | 인용>위임 | |
| 금융지주회사법 | §8의2 | 2 | 2 | 0.5 | 인용>위임 | |
| 상법 | §161 | 1 | 5 | 2 | 0.4 | 준용>인용 |
| 상법 | §186 | 2 | 0.4 | 준용>준용 | ||
| 상법 | §189 | 2 | 0.4 | 준용>준용 | ||
| 상법 | §190 | 2 | 0.4 | 준용>준용 | ||
| 상법 | §191 | 2 | 0.4 | 준용>준용 | ||
| 상법 | §192 | 2 | 0.4 | 준용>준용 | ||
| 상법 | §340 | 1 | 2 | 0.4 | 준용>준용 | |
| 상법 | §340 | 2 | 2 | 0.4 | 준용>준용 | |
| 상법 | §377 | 2 | 0.4 | 준용>준용 | ||
| 상법 | §416 | 5 | 2 | 0.4 | 준용>cites | |
| 상법 | §416 | 6 | 2 | 0.4 | 준용>cites | |
| 상법 | §418 | 1 | 2 | 0.4 | 준용>cites | |
| 자본시장법 | §161 | 1 | 5 | 2 | 0.4 | 준용>인용 |
| 자본시장법 | §163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165의7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418 | 2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418 | 4 | 2 | 0.4 | 준용>인용 | |
| 보험업법 | §2 | 6 | 2 | 0.25 | 인용>cites | |
| 상호저축은행법 | §6 | 2 | 0.25 | 인용>인용 | ||
| 은행법 | §2 | 1 | 1 | 2 | 0.25 | 인용>cites |
| 상법 | §374 | 2 | 0.25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3 | 1 | 2 | 0.2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6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8 | 1 | 2 | 0.2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9 | 16 | 2 | 0.25 | 인용>위임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 | 6 | 2 | 0.25 | 인용>인용 | |
| 전자증권법 | §19 | 2 | 0.25 | 인용>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보험요율 산출기관 · cluster_id C0031.N · §114의4 PageRank 0.0 · in_degree 0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보험업법 | §2 | 정의 | 0.00013 | 81 |
| ★ 2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6 |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 | 6e-05 | 4 |
| ★ 3 | 보험업법 | §176 | 보험요율 산출기관 | 4e-05 | 37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223 | 회생계획안의 사전제출 | 2e-05 | 5 |
| · | 상업등기법 | §26 | 신청의 각하 | 2e-05 | 9 |
| ·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 §22 | 금융채권자협의회 | 2e-05 | 6 |
| · | 보험업법 | §108 | 특별계정의 설정ㆍ운용 | 2e-05 | 18 |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 | 2e-05 | 20 |
| ·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 §10 | 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및 승인 | 2e-05 | 18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33 | 소수주주권 | 2e-05 | 18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3 | 재판관할 | 2e-05 | 5 |
| · |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4 | 매수통지 | 2e-05 | 5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335 |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 2e-05 | 7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119 |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 2e-05 | 5 |
| ·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 §2 | 정의 | 1e-05 | 9 |
| · | 자산재평가법 | §30 | 자본전입 | 1e-05 | 5 |
| · | 상업등기규칙 | §40 |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 | 1e-05 | 3 |
| · | 상업등기규칙 | §14 | 등기부 등의 보관과 관리 | 1e-05 | 5 |
| · | 보험업법 | §98 |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 1e-05 | 11 |
| ·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5 | 금융회사등의 신고 등 | 1e-05 | 4 |
| · | 보험업법 | §141 | 보험계약 이전 결의의 공고 및 통지와 이의 제기 | 1e-05 | 10 |
| · | 근로복지기본법 | §45 |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의 처분 | 1e-05 | 6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23 | 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 1e-05 | 6 |
| · | 부동산등기규칙 | §67 | 전자신청의 방법 | 1e-05 | 9 |
| · | 새마을금고법 | §19 | 임원과 직원 | 1e-05 | 8 |
|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20 | 위원회 | 1e-05 | 3 |
| ·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 §36 | 업무의 위탁 | 1e-05 | 5 |
| · | 보험업법 | §115 | 자회사의 소유 | 1e-05 | 9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247 | 항고 | 1e-05 | 5 |
| · | 상업등기규칙 | §4 | 개인정보의 처리 | 1e-05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