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제8조의6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보고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4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촉진하면서 금융회사의 대형화ㆍ겸업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전이(轉移), 과도한 지배력 확장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여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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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8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 제8조의5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정보 또는 자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의6(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보고사항) 제8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 제8조의5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정보 또는 자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2015.7.24, 202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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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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