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제57조의3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촉진하면서 금융회사의 대형화ㆍ겸업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전이(轉移), 과도한 지배력 확장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여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제8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만을 말한다. 이하 제4항까지에서 같다) 또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주ㆍ사원이 제8조의7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은 초과보유한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초과보유한 주식은 지체 없이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2015.7.24, 2021.4.20>
②금융위원회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 제1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초과보유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2021.4.20>
③금융위원회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 제8조의7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2021.4.20>
1.해당 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2.해당 행위로 인하여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3.기관경고
4.기관주의
5.그 밖에 해당 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④금융위원회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재산운용 등을 담당하는 업무집행사원이 제8조의7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2021.4.20>
1.그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가.해임요구
나.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다.기관경고
라.기관주의
마.그 밖에 해당 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2.그 업무집행사원의 임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가.해임요구
나.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다.문책경고
라.주의적 경고
마.그 밖에 해당 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3.그 업무집행사원의 직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의 요구
가.면직
나.6개월 이내의 정직
다.감봉
라.견책
마.주의
바.그 밖에 해당 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그 주주 또는 사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업무집행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제4항제2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5.7.24, 2021.4.20>
1.제8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2.삭제<2013.8.13>
3.제10조의2제5항에 따라 주식처분 명령을 받은 경우
⑥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하여는 제10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8.13, 2015.7.24, 2016.3.29, 2021.4.20>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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