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제8조의2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촉진하면서 금융회사의 대형화ㆍ겸업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전이(轉移), 과도한 지배력 확장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여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금융주력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서 제외되어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자로서 그 제외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지방은행지주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개정 2009.7.31, 2013.8.13, 2020.12.29>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금융주력자가 제1항의 한도(지방은행지주회사의 경우를 제외한다)를 초과하여 보유하고자 하는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재무건전성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한도까지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금융주력자에 대하여는 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을 적용한다. <개정 2009.7.31, 2013.8.13>
1.2년 이내에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자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이하 "전환계획"이라 한다)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비금융주력자
2.「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 또는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법률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탁받은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기금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은행지주회사의 주식보유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비금융주력자
가.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기금등과 은행지주회사등의 다른 주주, 예금자 등 이해관계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계를 갖출 것
나.가목에 따른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범위에서 감독 및 검사를 받을 것
다.그 밖에 기금등의 주식보유가 은행지주회사등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④제3항제1호에 따른 전환계획의 승인요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승인의 절차ㆍ방법 및 그 밖에 승인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7.3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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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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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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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4건
전체 4건 →금융지주회사법 제8조의2 제1항에 따른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에 자기주식 및 상호주식이 포함되는지 여부
금융지주회사법 제8조의2 제1항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에 자기주식·상호주식 포함 여부 Q. 금융지주회사법 제8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에 자기주식과 상호주식이 포함되는가? A. 포함된다. 근거. 자기주식과 상호주식은 발행 당시부터 의결권이 없는 주식이 아니라, 상법 제369조에 따라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는 주식이다. 즉 주식 자체의 성질상 무의결권 주식이 아니므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모수에 산입된다. 회신일. 2022-02-22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금융지주회사법 제8조의2 제1항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 관련 주식 보유 기준 조문) - 상법 제369조 (의결권)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가. 금융지주회사법 제8조의2 제1항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금융지주회사법상 지배관계·자회사 편입·주식 보유 기준을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모수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이다. 이 개념은 발행된 전체 주식 중에서 주식 자체의 속성상 처음부터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주식(무의결권 우선주 등)을 제외한 나머지를 의미한다. 반면 발행 시점에는 의결권이 있으나 특정 상황에서만 행사가 제한되는 주식은 여전히 '의결권 있는 주식'에 해당한다. 나. 자기주식·상호주식의 법적 성질과 상법 제369조 상법 제369조 제2항은 회사가 가진 자기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회사·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진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한다. 이는 주식 자체를 무의결권 주식으로 발행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보유 구조(자기보유·상호보유)에서만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이다. …
제8조의2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금융지주회사법 제8조의2 제1항에 따른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에 자기주식 및 상호주식이 포함되는지 여부
금융지주회사법 제8조의2 제1항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에 자기주식·상호주식 포함 여부 Q. 금융지주회사법 제8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에 자기주식과 상호주식이 포함되는가? A. 포함된다. 근거. 자기주식과 상호주식은 발행 당시부터 의결권이 없는 주식이 아니라, 상법 제369조에 따라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는 주식이다. 즉 주식 자체의 성질상 무의결권 주식이 아니므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모수에 산입된다. 회신일. 2022-02-22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금융지주회사법 제8조의2 제1항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 관련 주식 보유 기준 조문) - 상법 제369조 (의결권)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가. 금융지주회사법 제8조의2 제1항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금융지주회사법상 지배관계·자회사 편입·주식 보유 기준을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모수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이다. 이 개념은 발행된 전체 주식 중에서 주식 자체의 속성상 처음부터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주식(무의결권 우선주 등)을 제외한 나머지를 의미한다. 반면 발행 시점에는 의결권이 있으나 특정 상황에서만 행사가 제한되는 주식은 여전히 '의결권 있는 주식'에 해당한다. 나. 자기주식·상호주식의 법적 성질과 상법 제369조 상법 제369조 제2항은 회사가 가진 자기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회사·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진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한다. 이는 주식 자체를 무의결권 주식으로 발행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보유 구조(자기보유·상호보유)에서만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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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제38조에 따라 금지되는 은행 임직원 대출 해당 여부
.금융지주회사법에 규정된 소유제한 규정 중 금융회사 외 산업자본에 대한 정의 및 정당이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산업자본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금융지주회사법 제8조의2의 경우, 은행지주회사 지분소유가 제한되는 산업자본(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업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 즉 “비금융주력자”를 말함)은 제조업 등 비금융 사업부문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 또는 자본총액이 전체 사업의 25% 이상인 동일인(본인 및 그 특수관계인)을 말하며(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4 특수관계인의 범위 참조), 이 경우 동일인을 판단함에 있어 은행주식 보유 주체(本人)가 의결권 있는 주식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최대주주로 경영에 참여한 회사 등 사실상 지배관계에 있는 자(特殊關係人,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4 참조)의 자산규모·자본금도 포함하게 됩니다.귀하께서 질의하신 정당이 위와 같은 산업자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사안에서 위와 같은 본인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소유관계, 사실상 지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문제입니다.정당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자본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경우, 동 법은 금융산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금융회사(금융자본)와 비금융회사(산업자본)가 결합하는 것을 제한(금융 회사에 대해 비금융회사의 최대주주로서 5% 초과 소유 또는 20% 초과 소유를 금지 및 기업집단 소속 금융기관은 그 기업집단이 최대주주인 비금융 계열회사 주식의 5%(또는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20%) 초과 소유가 금지)하고 있는데, 정당은 법인격이 없는 사단으로서 “회사”(영리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당은 동 법상의 산업자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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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