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제51조의2 (주요출자자등에 대한 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촉진하면서 금융회사의 대형화ㆍ겸업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전이(轉移), 과도한 지배력 확장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여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주요출자자등"이라 한다)가 각각 해당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해당 주요출자자등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7.31, 2013.8.13>
1.전환대상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제8조의3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전환대상자가 차입금의 급격한 증가, 거액의 손실발생 등 재무상황의 부실화로 인하여 은행지주회사등과 불법적인 거래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제8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승인을 받은 비금융주력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제8조의2제3항제2호가목 및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해당 비금융주력자가 지배하는 비금융회사의 차입금의 급격한 증가 등 재무상황 부실로 인하여 은행지주회사등과 불법적인 거래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3.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 및 그 주요출자자가 되려는 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제8조제3항에 따른 승인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제45조의4를 위반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다.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구체적 범위ㆍ방법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8.2.29>
③제51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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