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제10의2조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4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촉진하면서 금융회사의 대형화ㆍ겸업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전이(轉移), 과도한 지배력 확장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여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은행지주회사 또는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등한도초과보유주주등초과보유요건등금융위원회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은행지주회사주식명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금융위원회는 제8조제3항 및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라 한다)가 당해 주식을 보유한 후에도 각각 제8조제5항 및 제8조의5제2항에 따른 자격 및 승인의 요건(이하 이 조에서 "초과보유요건등"이라 한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31, 2013.8.13>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은행지주회사 또는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7.31>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 초과보유요건등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초과보유요건등을 충족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7.31>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개정 2009.7.31, 2013.8.13>
1.제8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동일인: 제8조제3항제1호에서 정한 한도
2.제8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금융주력자: 제8조의2제1항에서 정한 한도
3.삭제 <2013.8.13>
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 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7.31, 2013.8.13>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초과보유요건등의 충족 여부를 심사할 때 제8조의2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신설 2009.7.31>

2. 조문 관계도

금융지주회사법 제10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위임제10의2조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10 · 위임금융지주회사법 §10 · 위임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금융지주회사법 제1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은행지주회사 또는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금융지주회사법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4 시행된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금융지주회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