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제8조의5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촉진하면서 금융회사의 대형화ㆍ겸업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전이(轉移), 과도한 지배력 확장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여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13.8.13>
②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이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가 제8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8.13, 2015.7.24, 2021.4.20>
1.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요건
가.법인으로서 자신이 업무집행사원으로 있거나 그 재산운용을 위탁받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다른 사원 또는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나.자신이 업무집행사원으로 있거나 그 재산운용을 위탁받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다른 사원 또는 주주가 해당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재산인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자산운용 능력ㆍ경험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2.그 밖에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가 해당 은행지주회사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③금융위원회는 제8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위한 심사를 할 때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 또는 그 재산운용 등을 담당하는 업무집행사원에게 해당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정관, 그 밖에 그 주주 또는 사원 사이에 체결된 계약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2015.7.24, 2021.4.20>
④금융위원회는 제8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⑤삭제 <2013.8.13>
⑥금융위원회는 제8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 해당 은행지주회사 주주의 보유지분의 분포ㆍ구성내역, 해당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사원 또는 주주의 구성내역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 은행지주회사등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경영관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8.13, 2015.7.24, 2021.4.20>
⑦제8조제3항에 따른 승인의 절차ㆍ심사방법, 제2항의 요건의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1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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