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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1조 · 비용 부담의 원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1조(비용 부담의 원칙)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계획의 수립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하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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