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의3 (입주국내복귀기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의3(입주국내복귀기업)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복귀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가 선정한 국내복귀기업을 말한다.
1.지역 간의 균형발전
2.입주대상 국내복귀기업의 고용창출 규모
3.입주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업종과 투자규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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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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