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의3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의3(의료기관의 부대사업의 범위) 법 제2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온천법」 제9조에 따른 보양온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2.「온천법」 제9조에 따른 보양온천의 설치ㆍ운영
3.「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국제회의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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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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