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의2 (경제자유구역별 사업성과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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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8조의3에 따라 경제자유구역별 사업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평가 기준ㆍ시기ㆍ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요령을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의2(경제자유구역별 사업성과의 평가)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8조의3에 따라 경제자유구역별 사업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평가 기준ㆍ시기ㆍ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요령을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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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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